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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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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개인지방소득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인원 수, 그 계산방법 및 공제금액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각 항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즉 국세(조특법)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준을 지방세에 동일하게 연동시키는 구조다. 공제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조특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근로자로 한다.

②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다.

③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고, 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와 청년 상시근로자의 수에 대한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⑤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11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1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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