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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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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제7호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가 쟁점이다. 시행규칙 제14조의4는 이를 같은 규칙 제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정의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 더 높은 공제율(추가공제)을 적용받는 신성장 서비스업의 판정 기준을 제4조의3 열거 업종으로 통일한다. 즉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상 신성장 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제4조의3 각 호 업종 충족 여부로 판단하며, 본 조항은 2026.1.2 개정되었다.

① 영 제27조의4제5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제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14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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