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법 제112조제1항의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개인지방소득세)의 세부 적용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대상 환경보전시설은 조특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로, 중견기업은 조특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기준을 따른다.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다만 조특법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신설 2014.8.20>
③ 법 제11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0, 2014.11.19, 2017.7.26>
제65조(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