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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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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공공시설물은 공용청사·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공원 등으로 하고, 공공시설용지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면적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 면적으로 한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은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24.12.31 개정).

제6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는 공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ㆍ공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로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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