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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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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문은 법 제77조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구체적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지를 규정한 위임·준용 조항이다. 별도의 독자적 정의를 두지 않고, 그 범위를 같은 영 제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상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판단은 제6조의 규정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적용해야 한다.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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