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한다. ‍​​‌​‌​​​‌​‌‌​​즉 이 조문은 공공시설물 관련 범위를 스스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는 준용 규정이다. ‍​​‌​​‌​​‌​‌‌​‍​​‌​​‌​‌‌​​‌‌공공시설물 어디까지가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공공시설용지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따질 때는 제37조 자체가 아니라 제6조의 범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