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중소기업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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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중소기업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여 판단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중소기업 요건을 독자적으로 두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정의를 끌어와 적용하도록 규정한 준용 조문이다. ‍​​‌‌‌​‌​‌‌​‌​이 조문 자체에는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같은 구체적 판정 수치가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직접 살펴야 한다.

제51조(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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