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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중소기업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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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본 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이다. 본 조문은 이를 독자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기준(업종별 매출액 규모, 자산총액 상한, 독립성 요건 등)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정 적용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요건 충족 여부로 판정하며, 별도의 중소기업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51조(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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