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중소기업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중소기업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여 판단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중소기업 요건을 독자적으로 두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정의를 끌어와 적용하도록 규정한 준용 조문이다. 이 조문 자체에는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같은 구체적 판정 수치가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직접 살펴야 한다.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준용#지방세 감면 중소기업 요건#지방세 중소기업 기준#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대상#중소기업 해당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51조(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