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3(어업법인의 기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이때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도 포함된다. ‍​​‌​‌​‌​​​‌‌​‍​​​​‌‌​​‌​‌‌​따라서 어업회사 취득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법인이 어업경영정보 등록을 마쳤는지가 기준이 되며, 설립 직후 90일 이내 등록분까지 감면대상 어업법인으로 인정된다.

제5조의3(어업법인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