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3(어업법인의 기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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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3은 법 제12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어업법인)의 범위를 정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을 어업법인으로 보며,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도 포함된다. 따라서 어업법인 관련 조세지원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업경영정보 등록 사실(또는 설립 후 90일 내 등록 예정)이 핵심 요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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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어업법인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