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농업법인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내 등록분 포함)이며, '기준'은 농지·임야·농업용시설 소재지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 제외) 외의 지역일 것을 말한다. '청년농업법인'은 대표자가 설립 당시 청년농어업인(농업인 한정)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지배주주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법인을 의미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1. 법인 설립 당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