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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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감면 대상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 등록한 법인 포함)을 말한다. ‍​​‌​‌​​​‌​‌​​​감면 기준이 되는 소재지는 농지·임야·농업용 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다. ‍​​‌‌‌‌​​​​‌‌‌‍‌​​‌​​‌​​‌​‌​청년 농업법인 요건을 찾는다면, 대표자가 법인 설립 당시 청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1. 법인 설립 당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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