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의2(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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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는 법 제80조의2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을 시행령 제39조의2가 구체화한 것이다. ‍​​‌​‌‌​‌​​​‌‌이때 별표 3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제9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기회발전특구 세금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별표 3 열거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제39조의2(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이란 법 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별표 3에 따른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별표 3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표 제9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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