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의2(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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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80조의2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법 제58조의3제6항 각 호(소비성서비스업 등 감면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시행령 별표 3에 열거된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별표 3 제1호~제8호 및 제9호 가목~사목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감면배제 업종 해당 여부와 별표 3·표준산업분류 분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제39조의2(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이란 법 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별표 3에 따른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별표 3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표 제9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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