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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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자는 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규모 법인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다만 새로 설립되어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가 없는 회사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납입자본금을 자산총액으로 보아 5조원 기준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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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법 제6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