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 제65조 단서의 과세특례 제외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조항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 중,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이상인 자가 이에 해당한다. 신설법인으로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납입자본금을 자산총액 기준으로 갈음한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공시대상 법인을 항공운송사업 등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하는 규정이다.
#항공운송사업 과세특례#법인세법 제65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자산총액 5조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납입자본금
제30조의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법 제6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