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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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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때 가산 납부할 이자상당액은 '감면세액 × 기간 × 이자율'로 산정한다. 기간은 당초 취득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이며(환급·충당 후 추징 시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날부터 기산), 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또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이자상당액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한다.

① 법 제17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12.29>

1.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ㆍ충당한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

② 법 제178조제2항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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