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때 가산 납부할 이자상당액은 '감면세액 × 기간 × 이자율'로 산정한다. 기간은 당초 취득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이며(환급·충당 후 추징 시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날부터 기산), 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또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이자상당액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한다.
① 법 제17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12.29>
1.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ㆍ충당한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
② 법 제178조제2항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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