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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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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에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법 제166조제1항)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제2항에 따라 소득세(국세)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까지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국세 신청만으로 지방세 공제 신청이 갈음되어 납세자의 중복 신청 부담을 덜어주는 규정이다.

제11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66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제2항에 따라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6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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