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2025.12.31 개정된 이 조항은 반환공여구역등 지방세 감면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시행령 별표 2의 업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그 업종을 영위하려 신설(기존 사업장 이전 포함)하는 사업장으로 정한다. 별표 2 제1호부터 제7호, 제8호가목부터 사목, 제9호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미군 공여구역 반환 지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 한정된다.
① 법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별표 2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표 제8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② 법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은 수도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2.31>
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