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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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4제1항의 중소기업 감면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별표2 업종을 말하며, 별표2 제1~7호·제8호 가목~사목·제9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판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기존 사업장 이전 포함)하는 사업장을 말하되, 이전 설치 사업장은 수도권(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은 제외)에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즉 감면 적용 업종·사업장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이전 출발지 요건으로 구체화한 시행령 규정이다.

① 법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별표 2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표 제8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② 법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은 수도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2.31>

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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