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2025.12.31 개정된 이 조항은 반환공여구역등 지방세 감면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시행령 별표 2의 업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그 업종을 영위하려 신설(기존 사업장 이전 포함)하는 사업장으로 정한다. ‍​​‌​‌​​​‌​‌​​​별표 2 제1호부터 제7호, 제8호가목부터 사목, 제9호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미군 공여구역 반환 지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 한정된다.

① 법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별표 2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표 제8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② 법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은 수도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2.31>

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