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5(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로 인정받으려면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50퍼센트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의무구매하고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의2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시행령 제29조의5가 구체화한 것으로, 두 요건은 병렬적이어서 하나라도 빠지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첫째 요건의 의무구매처는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며, 구매 비율은 판매량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요건은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석유공사 의무구매 비율만 채우고 알뜰주유소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더라도 상표 영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1.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50퍼센트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할 것
2.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할 것
제29조의5(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법 제6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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