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5(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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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의2가 정한 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구체화한 시행령 규정이다. 경감을 받으려면 ①판매 석유제품의 50%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②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할 것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and 요건) 충족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결여하면 재산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무상 공사 구매비율 충족 여부와 알뜰 상표 사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1.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50퍼센트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할 것
2.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할 것
제29조의5(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법 제6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