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5(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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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로 인정받으려면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50퍼센트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의무구매하고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의2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시행령 제29조의5가 구체화한 것으로, 두 요건은 병렬적이어서 하나라도 빠지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첫째 요건의 의무구매처는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며, 구매 비율은 판매량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요건은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석유공사 의무구매 비율만 채우고 알뜰주유소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더라도 상표 영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1.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50퍼센트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할 것

2.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할 것

제29조의5(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법 제6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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