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위반 시 감면세액 추징을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 해당 부분의 감면 취득세를 추징한다. 2020.1.15 신설된 제2항에 따라 추징 시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지방세법 제20조상 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해야 하며, 다만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15>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15>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