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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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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국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국세에서 정치자금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지방소득세에서도 그 10% 상당액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구조로, 정치자금 기부를 세제상 지원하는 규정이다.

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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