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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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10분의 10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당 후원금 세금 혜택을 따질 때 10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15(3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25)를 세액공제하되, 사업자인 거주자는 그 초과분을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렇게 적법하게 기부한 정치자금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정치자금이 아닌 정치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4호·제46조제3호 및 다른 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받은 자가 상속·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4.1.1>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4호, 제46조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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