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인이 2012.9.24 현재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2012.9.24~12.31 기간에 주택법 제54조 사업주체 등과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분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다주택 중과 등) 적용 시 해당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특례 신청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내국인이 2012년 9월 24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19>

②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4>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