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내국인이 2012.9.24 현재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2012.9.24~12.31 기간에 주택법 제54조 사업주체 등과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분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다주택 중과 등) 적용 시 해당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특례 신청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내국인이 2012년 9월 24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19>
②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4>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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