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4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2010.2.11까지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납부분 포함)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다. 이 경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금융위기 직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취득기간 요건이 핵심이며,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라는 인적 요건과 취득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제144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143조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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