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매매계약 체결·계약금 납부분 포함) 취득한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의 중과세율 대신 같은 항 제1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90조 적용 시 이 특례를 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주택 양도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다.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3.24>
② 「지방세법」 제90조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4>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