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시행령 정의 규정이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고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으며 직전 3년 매출 평균 3천억원 미만 등 5개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상생결제제도'는 판매대금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동일 금리조건의 채권을 발행하고,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며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약정된 결제방법이다. 또한 현금성결제금액의 범위(60일 이내·상환청구권 배제 조건)를 정하고, 공제 신청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① 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 및 제93조의4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2023.2.28, 2024.2.29, 2025.2.28>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1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다. 부동산 임대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② 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1.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2.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3.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4.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③ 법 제7조의4제2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이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환어음등 지급금액(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은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④ 법 제7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12.30>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