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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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5)의 위임에 따라 비과세 대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의 범위를 규정한다.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을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하여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차주택은 무상 제공만 사택으로 인정되어 저가 제공은 제외되는 반면, 소유주택은 무상·저가 제공 모두 포함되는 점에 차이가 있어 종교인소득 비과세 판단 시 소유·임차 구분과 제공 대가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제10조의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법 제12조제5호아목5)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