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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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사택 제공 이익 중 비과세되는 사택은 종교단체가 소유하여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거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한정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5)의 위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며, 여기서 종교관련종사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한다. 교회 사택 무상 제공처럼 종교단체 명의로 마련해 제공하는 주택이 요건에 해당하며, 이 범위는 2026년 1월 2일 개정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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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법 제12조제5호아목5)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