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3(징수교부금 교부 청구)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납세조합이 지방세 징수교부금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청구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8제2항이 정한 납세조합의 징수교부금 청구 절차에 쓰이는 서식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3에서 특정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 납세조합 교부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별지 서식에 맞춰 징수교부금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해당 청구 서식은 2020년 12월 31일 개정을 거쳐 현재 별지 제42호의3서식으로 지정되어 있다.
#징수교부금#납세조합#징수교부금 청구서#별지 제42호의3서식#납세조합 교부금 청구 서식#징수교부금 신청 양식#지방세 납세조합 교부금#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8
제48조의3(징수교부금 교부 청구) 영 제100조의8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교부금 청구서는 별지 제4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