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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3(징수교부금 교부 청구)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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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8제2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징수·납부한 세액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교부 청구할 때 사용하는 청구서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소득 등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하는 대가로 일정액의 징수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청구는 별지 제42호의3서식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12.31 개정된 절차적·서식적 규정으로, 실체적 과세요건이 아닌 교부금 청구 방식을 정한다.

제48조의3(징수교부금 교부 청구) 영 제100조의8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교부금 청구서는 별지 제4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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