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5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5(금융회사 등)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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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시행령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한 '금융회사 등'의 범위다. 이 규칙은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한정·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위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본 조의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의5(금융회사 등) 영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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