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5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5(금융회사 등)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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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금융회사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이 시행규칙 제4조의5는 시행령이 위임한 금융회사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정의 조항이다. ‍​​‌‌​​‌​​‌​​​따라서 지방세법상 금융회사 범위를 따질 때 증권회사(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와 은행법상 인가받은 은행만이 이에 해당한다. ‍​​​‌‌‌‌‌​‌​‌‌본 조문은 2017년 7월 26일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후 관련 법률 인용 변경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제4조의5(금융회사 등) 영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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