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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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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4호가 위임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구체적 범위가 쟁점이다. 동 시행규칙 제20조는 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을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안분 산정 시 적용할 기준기간을 5년으로 확정한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안분 적용에서 행안부령상 기간 요건은 5년으로 해석·적용된다.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영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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