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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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시행령 제57조제1항제4호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 위임한 부분을 받아, 그 기간을 5년으로 확정한다. ‍​​‌​‌​​​‌​‌​​​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이 얼마인지, 곧 지방세 안분 기간을 몇 년으로 볼지 문제 될 때 그 기준은 5년이다. ‍​​‌​​​‌​‌‌‌‌​‍‌‌​‌‌​‌‌​‌​​‌이 규칙은 별도의 요건이나 예외를 두지 않고 기간의 수치만 정한 위임 규정이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조문에 이르렀으나 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영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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