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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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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할 때 포함해야 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범위와 통보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통보 사항은 취득자의 인적사항, 차량번호, 취득일 및 취득가격, 그 밖에 차량 취득세 과세내역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한다. 또한 이러한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도록 하여, 과세자료 통보의 구체적 내용과 형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취득자의 인적사항

2. 차량번호

3. 취득일 및 취득가격

4. 그 밖에 차량 취득세 과세내역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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