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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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취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해야 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취득자의 인적사항, 차량번호, 취득일 및 취득가격, 그 밖에 차량 취득세 과세내역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다. ‍​​‌​‌​​​‌‌​‌​​이는 지방세법 제2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가 규정한 것이다. ‍​​‌​​‌​‌​​​‌​자동차 취득세 과세자료의 실제 통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특히 취득일과 취득가격은 취득세 산정과 직결되는 항목으로 통보 대상에 명시되어 있다.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취득자의 인적사항

2. 차량번호

3. 취득일 및 취득가격

4. 그 밖에 차량 취득세 과세내역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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