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0조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 추징의 세부기준을 위임받아 정한다. 시행령 제137조의2제2항제2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은 30일로, 같은 항 제3호 단서의 추징 제외사유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를 말한다. 즉 부적격판정이 있더라도 직전 계약기간분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면 해당 분에 대한 비과세·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26.1.2. 개정된 현행 규정이다.
① 영 제137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3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