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0조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 추징의 세부기준을 위임받아 정한다. 시행령 제137조의2제2항제2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은 30일로, 같은 항 제3호 단서의 추징 제외사유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를 말한다. 즉 부적격판정이 있더라도 직전 계약기간분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면 해당 분에 대한 비과세·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26.1.2. 개정된 현행 규정이다.

① 영 제137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3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