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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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령 제123조의2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절차 규정이다. 국세청장에게 통보·관리되는 사항은 과세기간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법 제129조의2)의 주민등록번호이며(2026.1.2 개정), 통보를 받고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려는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어 제52조의6은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를 규정한다.
① 영 제123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29조의2에 따른 과세기간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23조의2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의6(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