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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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저축지원 조세특례 제한 통보를 받은 자가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려면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이 규칙에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법 제129조의2에 따른 과세기간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한다(2026.1.2 개정). ‍​​‌​​​‌​​​‌​‌‍​‌‌‌‌​​‌​​‌‌‌다만 통보받은 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늦게라도 제출할 수 있다.

① 영 제123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29조의2에 따른 과세기간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23조의2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의6(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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