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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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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의4는 영 제121조의5제5항 단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확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다. 구체적으로 ① 공급자의 부도·질병·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②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 확인을 위해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만나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통상의 확인기간을 넘겨 거래사실 확인 절차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제52조의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영 제121조의5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7.3.17,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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