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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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 확인기간은 두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연장할 수 있다. ‍​​‌​‌​​​‌​‌​​​첫째는 공급자의 부도·질병·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이고, 둘째는 세무공무원이 확인을 위해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이다. ‍​​‌‌​‌‌​​‌​‌‌이는 상위 시행령(영 제121조의5제5항 단서)이 규칙에 위임한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를 한정한 규정이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한 경우라도, 이 두 경우가 아니면 확인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제52조의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영 제121조의5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7.3.17,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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