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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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규정이다. ‍​​‌​‌​​​‌​​‌​​‍​​‌​‌​​​‌​‌​​‍‌‌​​‌​​​‌​​‌‌거래사실확인신청서(별지 제14호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별지 제14호의3), 그 합계표(별지 제14호의4) 등 서식을 정하고, 확인기간 연장이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로 ①공급자의 부도·질병·장기출장 등으로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와 ②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를 규정한다.

① 영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71조의2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6.1.2>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③ 영 제71조의2제1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④ 영 제71조의2제13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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