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관련 위임사항을 규정한다. 도서·신문 취급 사업자는 3억원, 공연관람권·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취급 사업자는 7,500만원을 추가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으로 정하고(영 제121조의2제9항), 소득공제명세를 일괄 기재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증빙서류로 규정한다. 또한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의 50%를 체육시설 이용료로 보아 소득공제(조특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대상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했다(2025.3.21 신설, 2026.1.2 개정).
① 영 제121조의2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1. 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 3억원
2. 공연 관람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을 취급하는 사업자: 7,500만원
② 영 제121조의2제1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6.1.2>
③ 영 제121조의2제17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전단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서 영 제121조의2제17항 본문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