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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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위임 사항으로 문화비 사용분 매출액 기준, 소득공제 증명서류, 체육시설이용분 안분 비율을 정한다. ‍​​‌​‌​​​‌​‌​​​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3억원, 공연 관람권이나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7,500만원을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1항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소득공제명세를 일괄 기재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와 관련해 체육시설이용분과 그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금액은 그 100분의 50을 체육시설 이용료로 본다.

① 영 제121조의2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1. 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 3억원

2. 공연 관람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을 취급하는 사업자: 7,500만원

② 영 제121조의2제1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6.1.2>

③ 영 제121조의2제17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전단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서 영 제121조의2제17항 본문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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