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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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조세감면(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거나 이미 받은 감면의 내용을 변경 신청하려는 자는,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3부에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재정경제부장관(감면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포함)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서 3부에 해당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같은 기관에 제출한다. ‍​​‌​​‌‌​​​​‌‌‍‌​‌​‌​‌‌‌​​‌​두 경우 모두 신청서 3부 제출과 증빙서류 첨부를 공통 요건으로 하며, 이는 법 제121조의2제6항·제7항 및 시행령 제116조의13제1항의 위임에 따른 절차 규정이다.

①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영 제116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26.1.2>

②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영 제116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26.1.2>

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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