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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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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조세감면 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 조항이다. 조세감면신청 또는 내용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 3부에 감면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감면대상 해당 여부 사전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전확인신청서 3부에 해당 여부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시행령 제116조의13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장 포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6.1.2. 개정으로 위탁기관 제출 근거가 명시되었다.

①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영 제116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26.1.2>

②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영 제116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26.1.2>

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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