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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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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21조의2·제121조의4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감면내용변경신청·사전확인신청의 접수 및 감면 여부 결정을 위한 권한을 누구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를 정한 규정이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일반적인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및 외국환은행장에게 접수·협의 권한을 위탁(고시)할 수 있고, 자유무역지역 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접수·결정·통지 권한을 관리권자에게 위탁한다. 위탁받은 기관은 처리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KOTRA·외국환은행이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하며, 장관은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및 그 감면, 감면내용변경 또는 감면대상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협의절차에 관한 권한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위탁한 기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5, 2016.2.5,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2 및 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조세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관리권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4.6.22, 2008.2.29, 2025.12.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주무부장관, 관리권자 등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외국환은행의 장이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4.6.22, 2008.2.29, 2010.2.18, 2013.2.15, 2025.12.30>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8.2.29, 2010.2.18, 2013.2.15, 2025.12.30>

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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