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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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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4는 시행령 제112조의6제2항제6호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그 대상은 별표 15에 따른 정보·자료와,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등의 거래내역이다. 2026.1.2. 개정으로 면세유 전산관리 체계에 활용할 자료의 근거를 마련한 절차적·위임 규정에 해당한다.

1. 별표 15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2. 그 밖에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영 제112조의6제2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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