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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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는 별표 15에 따른 정보·자료와,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등의 거래내역을 말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6제2항제6호가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같은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운영에 쓰인다. 별표 자료 외에 국세청장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면세유 거래내역 자료까지 포함해 그 범위를 폭넓게 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2026.1.2.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1. 별표 15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2. 그 밖에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영 제112조의6제2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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