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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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정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는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 시행규칙 제50조는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대상자를 이렇게 한정하는 정의 규정으로, 고물상 부가세 공제 여부를 따질 때 그 사업자가 재생재료 수집·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이 정의 조항은 2026년 1월 2일 개정으로 문구가 정비되어 유지되고 있으며, 종전 제2항은 2006년 4월 17일 삭제되었다.

①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 삭제 <2006.4.17>

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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