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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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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조특법 제108조·시행령 제110조)의 적용 대상 범위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110조제3항제5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재생재료의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재생재료 수집·판매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해 적용된다. 제110조제3항제2호(2006.4.17 삭제) 규정은 효력이 없다.

①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 삭제 <2006.4.17>

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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