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8(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스포츠대회가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 공통으로 발생한 비용은 전체 개최일수 중 수도권 밖 개최일수가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으로 인정한다. 즉 게임 대회 운영비 공제 대상을 개최 지역별로 안분하는 방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8은 시행령 제104조의32제1항제5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구체화해, 선수·운영 전담인력의 이동경비와 현지 숙식비, 이들이 사용하는 숙소·이동차량 임차료, 심판에게 지급하는 수당, 안전관리에 필요한 보험료 등을 운영비용으로 규정한다. 다만 선수에게서 대회 참가비 등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2026.1.2 개정).
① 법 제104조의35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로서 영 제104조의32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통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104조의32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603323" alt="img153603323" >┌────────────────────────────────┐│공통비용 × 수도권 밖에서 개최된 일수 ││ ──────────────────────────┤│ 수도권 밖에서 개최된 일수 + 수도권에서 개최된 일수│└────────────────────────────────┘</img>
② 영 제104조의32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스포츠대회에 참여한 선수로부터 대회 참가비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1. 선수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이동경비 및 현지 숙식비
2. 선수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이 사용하는 숙소 및 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3. 이스포츠대회 심판에게 지급하는 수당
4. 보험료 등 이스포츠대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47조의8(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