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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8(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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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47조의8 이스포츠대회 운영 과세특례에서 영 제104조의32제1항제5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공제대상 비용은 ①선수·운영 전담인력의 이동경비 및 현지 숙식비, ②선수·운영인력의 숙소·이동차량 임차료, ③심판 지급 수당, ④보험료 등 안전관리 비용이다. 다만 이스포츠대회에 참여한 선수로부터 대회 참가비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공제대상 비용에서 제외한다(2026.1.2. 개정).

② 영 제104조의32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스포츠대회에 참여한 선수로부터 대회 참가비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1. 선수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이동경비 및 현지 숙식비

2. 선수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이 사용하는 숙소 및 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3. 이스포츠대회 심판에게 지급하는 수당

4. 보험료 등 이스포츠대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47조의8(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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