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한다.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법인'은 해외진출기업법 시행령 제2조 요건 기업을 의미하고(재외동포·외국인투자기업 포함), 현지화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평균환율로 원화 환산하며, 연면적 증가는 후생복지·대피시설 등을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 합산 증가로 본다. 감면을 받으려면 국외 2년 이상 계속경영 증명,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증명, 산업통상부장관 확인 생산량 축소 확인서, 업종 유사성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① 영 제10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4.21, 2026.1.2>
② 영 제104조의21제5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의 계산식에서 "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4.21, 2021.3.16, 2025.10.31, 2026.1.2, 2026.3.20>
5. 영 제104조의21제6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사업장의 축소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량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생산량을 차감한 생산량을 말한다)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에 대하여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③ 영 제104조의21제1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란 사업장 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바닥면적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3.20, 2024.3.22, 2026.1.2, 2026.3.20>
④ 영 제104조의21제12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4.3.22, 2026.1.2, 2026.3.20>
⑤ 영 제104조의21제14항에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0.4.21, 2021.3.16, 2023.3.20, 2024.3.22, 2025.10.31, 2026.3.20>
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104조의2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사업장을 양도했거나 폐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국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영 제104조의21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완료 확인서 사본
4. 영 제104조의21제6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5. 영 제104조의21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장 간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영 제104조의21제1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장이 제4항에 따른 공장인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발급받은 유휴면적 현장조사 확인서 사본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
국내복귀 유턴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 관세를 100%(이전)·50%(복귀) 감면, 폐업·미개시·3년내 처분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
해외사업장 국외이전·국내복귀 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감면 요건·소득계산·추징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의2
국내복귀(유턴)기업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50%·재산세 75% 경감과 추징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2조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수도권 외)로 이전·복귀 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