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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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건전화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 중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과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으로 한정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6제5항제4호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범위 결정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대학 재정 펀드 세금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제9조제19항)가 발행한 증권이나 외국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영 제104조의16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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