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의 범위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4는 영 제104조의16제5항제4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으로 정하되,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과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다. 결국 사모·외국 집합투자증권을 뺀 공모 집합투자기구 발행 증권만이 해당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에 포함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영 제104조의16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을 말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