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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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건전화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 중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과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으로 한정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6제5항제4호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범위 결정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대학 재정 펀드 세금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제9조제19항)가 발행한 증권이나 외국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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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영 제104조의16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