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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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의 범위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4는 영 제104조의16제5항제4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으로 정하되,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과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다. 결국 사모·외국 집합투자증권을 뺀 공모 집합투자기구 발행 증권만이 해당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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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영 제104조의16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