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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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의13제2항제2호가 정한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해당 서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입확인서를 의미한다(2026.1.2 개정). 따라서 납세자가 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했음을 증명하는 위 납입확인서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제45조의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99조의13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입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