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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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청할 때 시행령이 요구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입확인서를 말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3제2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이 제출 서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다. ‍​​‌‌​‌‌‌‌‌​​‌따라서 연금계좌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납입확인서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본 조문은 2026년 1월 2일 개정된 현행 규정이다.

제45조의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99조의13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입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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