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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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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의13제2항제2호가 정한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해당 서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입확인서를 의미한다(2026.1.2 개정). 따라서 납세자가 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했음을 증명하는 위 납입확인서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제45조의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99조의13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입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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