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국내에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연금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4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팔아 연금계좌에 넣어 이 특례를 받으려면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와 부동산연금 납입액 확인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 부동산연금 납입액을 납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연금외수령(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가 법 제99조의14제2항이 정한 '연금수령 외의 방식 인출'에 해당한다.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만 인출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 순서에 따라 부동산연금 납입액이 먼저 인출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99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국내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10년 이상 보유한 것(이하 "연금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1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연금 납입액"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법 제99조의1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란 법 제99조의14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부동산연금 납입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연금계좌에서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연금외수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1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연금보험료가 인출될 때 해당 호의 연금보험료 중 부동산연금 납입액이 먼저 인출된 것으로 본다.
제99조의1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