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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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보유한 국내 토지·건물(연금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조특법 제99조의14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적용받으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부동산연금 납입액 확인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납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하면 특례가 사후 추징되며, 일부 금액 인출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 순서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부동산연금 납입액이 먼저 인출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99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국내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10년 이상 보유한 것(이하 "연금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1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연금 납입액"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법 제99조의1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란 법 제99조의14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부동산연금 납입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연금계좌에서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연금외수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1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연금보험료가 인출될 때 해당 호의 연금보험료 중 부동산연금 납입액이 먼저 인출된 것으로 본다.

제99조의1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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