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조특령 제98조의8)를 적용할 때 필요한 서식을 규정한 조항이다.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7서식, '확인 대장'은 별지 제83호의8서식,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6.1.2 개정으로 관련 서식 인용이 정비되었으며, 실무상 해당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위 서식에 따른 확인·신청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① 영 제98조의8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7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98조의8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8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98조의8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4조의3(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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