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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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때 필요한 서식은 확인 날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7서식, 확인 대장이 같은 규칙 별지 제83호의8서식, 신청서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8 제2항·제4항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한 서식을 이 시행규칙 제44조의3이 구체적으로 지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취득자는 이들 서식으로 준공후미분양주택 여부를 확인받아 제출해야 한다. ‍​‌​​‌​​​​​‌​​각 항의 서식 지정은 2026.1.2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① 영 제98조의8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7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98조의8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8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98조의8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4조의3(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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