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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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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해 생산하는 위탁제조(OEM) 방식이 세법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영 제5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①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견본제작 등)하고 ②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며 ③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제조업으로 본다. 따라서 단순 도소매가 아니라 위 요건을 갖춘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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