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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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 요건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견본제작)할 것,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이다. 따라서 공장 없이 생산을 외주로 맡긴 사업이라도 이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위탁받는 제조업체의 사업장은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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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