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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8조(부채의 범위등)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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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15·16항의 부채비율·기준부채비율 산정에 필요한 부채·자기자본·납입자본금의 범위와 계산방법을 정한 시행규칙 제18조이다. 부채는 재무상태표상 타인 차입금 합계로 보되 회생계획인가로 지급이자가 원금에 가산된 분은 제외하고, 자기자본은 자산총액에서 충당금 포함·미지급법인세 제외한 부채총액을 공제하며 자산재평가차액은 차감한다. 납입자본금은 무상감자액을 가산하고, 금융채권자부채 상환 후 3년내 결손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면 직전·기준일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합병·외화표시자산은 별도 환율·합산 기준을 적용한다.

①영 제34조제15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지급이자가 차입금의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상당액은 이를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2005.3.11, 2006.4.17, 2008.4.29, 2009.8.28, 2013.2.23, 2016.8.9, 2026.1.2>

②영 제34조제15항 및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같은 조 제16항제1호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전에 해당 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2005.3.11, 2009.8.28, 2016.8.9>

③영 제34조제15항 및 같은 조 제16항에 따라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한다. <신설 2001.3.28, 2002.3.30, 2009.8.28, 2016.8.9>

④금융채권자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개정 2001.3.28, 2009.8.28, 2016.8.9, 2018.3.21>

⑤ 금융채권자부채 상환일 전ㆍ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제1항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개정 2009.8.28, 2013.2.23, 2016.8.9, 2018.3.21>

⑥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이하 "외화표시자산등"이라 한다)를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2.3.30, 2005.3.11, 2009.8.28, 2016.8.9>

1. 영 제34조제15항에 따른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만, 가목에 따른 부채비율이 나목에 따른 부채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기준일로 한다.

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고, 그 외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나. 전체 외화표시자산등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2. 영 제34조제16항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부채상환분에 대하여는 상환한 날)

⑦ 삭제 <2009.8.28>

제18조(부채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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