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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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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2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범위를 규정한다. 면제 대상은 ① 잔액 30만원 미만으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② 계좌별 1년간 발생 이자·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소액 소득, ③ 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일용근로자의 소득이다. 결국 소액·휴면성 금융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행정편의를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3. 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일용근로자의 소득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영 제216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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