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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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잔액 30만원 미만으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의 이자·배당소득, 계좌별 연간 발생액이 3만원 미만인 이자·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제1항제8호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한 데 따른 것으로, 열거된 세 유형에 한해 제출의무가 없다. ‍​​‌‌‌​‌‌‌‌‌​‌‍​‌‌‌​‌​​‌‌​​‌소액·비활동 계좌에서 나온 소득과 외국인 일용직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 부담을 덜어 주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3. 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일용근로자의 소득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영 제216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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