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는 영 제214조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기타소득의 범위를 정한다. ①복권 당첨금(법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을 제외한 1건당 당첨금품 1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②1건당 환급금 2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은 1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 ③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단 법 제21조제1항제15호·제19호는 제외), ④안마시술소가 제공·원천징수하는 용역소득이 면제 대상이다. 결국 소액이거나 비과세·이미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덜어주는 규정이다.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법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은 제외한다)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2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3.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4. 영 제184조의2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14.3.14, 2015.3.13, 2020.3.13, 2023.3.20,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