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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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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영 제17조) 적용 대상이 되는 '생산 및 그 관련직 근로자'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 제9조 규정이다. 영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는 별표2에 규정된 직종 종사 근로자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자는 어선 승무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의 선장은 제외한다. 종전 제3·4항은 2021.3.16. 삭제되었으며, 2026.1.2. 개정으로 자구가 정비되었다. 결국 비과세 대상 생산직 여부는 별표2 직종 해당성과 선원의 경우 선장 제외 요건으로 판정된다.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5.3.19, 2008.4.29, 2014.3.14, 2026.1.2>

③ 삭제 <2021.3.16>

④ 삭제 <2021.3.16>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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