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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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에서 같은 항 제1호·제3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이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같은 항 제2호의 자는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장 근로자 연장근무 비과세 대상 직종은 별표 2로 특정되고, 어선의 경우 선장을 제외한 선원만 해당한다. ‍‌​‌​‌‌​​‌‌‌​‌제3항·제4항은 2021년 3월 16일 삭제되었다.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5.3.19, 2008.4.29, 2014.3.14, 2026.1.2>

③ 삭제 <2021.3.16>

④ 삭제 <2021.3.16>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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