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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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에서 같은 항 제1호·제3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이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같은 항 제2호의 자는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장 근로자 연장근무 비과세 대상 직종은 별표 2로 특정되고, 어선의 경우 선장을 제외한 선원만 해당한다. 제3항·제4항은 2021년 3월 16일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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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5.3.19, 2008.4.29, 2014.3.14, 2026.1.2>
③ 삭제 <2021.3.16>
④ 삭제 <2021.3.16>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