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나목·다목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인지는 규정된 서류로 확인한다. 나목 주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사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계약금 납부 입증서류로 확인하고, 다목 주택은 주택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납부 입증서류만으로 확인한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인정받으려면 이러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는 확인 절차 규정이다.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주택인지에 대한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사본
2.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인지에 대한 확인은 제1항제2호의 서류에 따른다.
제82조의2(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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