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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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의2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4항제1호가 위임한 세 가지 개념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개발사업 시행면적의 '규모'는 사업시행면적 100만제곱미터(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상 대지조성사업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을 가리키고, '부득이한 사유'는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이 정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편입된 농지의 범위를 판정할 때 적용되며, 본문의 '재정경제부령'은 현행 기획재정부령의 당시 명칭이다.

① 삭제 <2017.3.10>

②영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7.4.23, 1998.8.11, 2003.12.15, 2005.3.19, 2008.4.29, 2026.1.2>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

③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26.1.2>

④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08.4.29, 2026.1.2>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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