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4항제1호의 위임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예외 인정되는 사업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규정이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사업시행면적 100만㎡(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주택법상 대지조성사업은 해당 개발사업시행면적 10만㎡) 이상을 말하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상 지정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을 의미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는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규정하여, 토지 보유기간 중 사업·보상 지연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예외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한다.
① 삭제 <2017.3.10>
②영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7.4.23, 1998.8.11, 2003.12.15, 2005.3.19, 2008.4.29, 2026.1.2>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
③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26.1.2>
④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08.4.29, 2026.1.2>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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