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의2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4항제1호가 위임한 세 가지 개념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개발사업 시행면적의 '규모'는 사업시행면적 100만제곱미터(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상 대지조성사업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을 가리키고, '부득이한 사유'는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이 정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편입된 농지의 범위를 판정할 때 적용되며, 본문의 '재정경제부령'은 현행 기획재정부령의 당시 명칭이다.
① 삭제 <2017.3.10>
②영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7.4.23, 1998.8.11, 2003.12.15, 2005.3.19, 2008.4.29, 2026.1.2>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
③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26.1.2>
④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08.4.29, 2026.1.2>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관련 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법인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농지의 범위·농업 주업 판정·예외 농지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자경농지·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의 범위와 8년 자경 확인 방법·규모 기준을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되나 상속·부득이한 사유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지방세법상 농지의 범위는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이면서 실제 경작·축산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