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1세대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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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제3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5호·제15호·제19호의 기타소득, 그리고 이에 준하는 계속적·반복적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세대를 분리해 단독세대로 인정받을 때 요구되는 소득요건을 어떤 소득으로 채우는지를 정한 규정으로, 2026년 1월 2일 개정된 현행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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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준하는 계속적ㆍ반복적 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
제70조(1세대의 범위)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