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1세대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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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제3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5호·제15호·제19호의 기타소득, 그리고 이에 준하는 계속적·반복적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세대를 분리해 단독세대로 인정받을 때 요구되는 소득요건을 어떤 소득으로 채우는지를 정한 규정으로, 2026년 1월 2일 개정된 현행 기준이다.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준하는 계속적ㆍ반복적 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

제70조(1세대의 범위)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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