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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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절차'를, 폐지 전 주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또는 주류심의회 규정에 따른 주류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주류로 정의한다. ‍​​‌​‌​​​‌​‌‌​​이 조문은 소득세법상 전통주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 요건으로, 인용된 두 주류심의회는 각각 대통령령 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과 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기구를 가리킨다. ‍​​‌‌​​‌‌​‌‌‌​‍​​​‌‌‌‌‌​‌‌​‌따라서 어떤 술이 전통주로 인정되는지, 곧 전통주 인정 기준은 그 심의를 거쳤는지에 달려 있다.

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 영 제9조의2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주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주류심의회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29,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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