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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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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영 제9조의2제2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전통주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이다. 본 조항은 그 절차를 「주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주류심의회 또는 「주류심의회 규정」에 따른 주류심의회의 심의로 한정하되, 두 심의회 모두 각각 대통령령(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한다. 결론적으로 전통주에 해당하려면 위 폐지 전 주류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주류여야 하며, 폐지 이후 신설된 절차가 아닌 종전 심의회 심의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 영 제9조의2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주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주류심의회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29,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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